고시정보
고시정보| 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원지1)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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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고시 제2026-81호 | ||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경제과 | ||
| 고시일 | 2026-09-28 | 문의처 | 061-360-8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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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고시 제2026-81호 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원지1)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곡성군 고시 제2026-81호
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원지1)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15-5번지 일원에 “곡성 기차마을 플랫폼 광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곡성 군계획시설(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9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원지1)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2026년 09월 28일 곡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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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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