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8호(2024.11.08.)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팀(전화 : 053-603-2692) 및 대구광역시 성구 도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