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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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187호 | ||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고시일 | 2026-07-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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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187호 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552호, 전라남도 고시 제587호(2020.12.31.)로 최초 결정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29호, 전라남도 고시 제390호(2022.8.18.) 결정(변경)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107호, 장성군 고시 제2026-92호(2026.6.15.)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과 관련하여, 2.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건축법?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른 의제 협의 후 건축허가(협의)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계획과(☎062-613-4431),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062-613-6108),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062-613-6727) 및 장성군 지역개발과(☎061-390-743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7.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장성군수2026년 0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장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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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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