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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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5-9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환경산림과 | ||
| 고시일 | 2025-04-24 | 문의처 | 0618305834 |
| 열람장소 | 환경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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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5-93호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24일 고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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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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