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산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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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14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25-11-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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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141호 계산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899번지 일원 극동아파트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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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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