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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99호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