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선천 홍수관리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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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6-35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 ||
| 고시일 | 2026-10-08 | 문의처 | 043-220-2474 |
| 열람장소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충청북도 제천시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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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6-352호 장선천 홍수관리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하천법」제12조에 따라 지방하천 장선천의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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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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