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통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경기도 하천과(031-8030-3664) 및 안성시 건설관리과(031-678-2743), 평택시 생태하천과(031-8024-503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