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가민속문화유산 「예천 삼강나루 주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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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8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 ||
| 고시일 | 2026-07-14 | 문의처 | 0546506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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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87호 국가민속문화유산 「예천 삼강나루 주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 「예천 삼강나루 주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4일 국가유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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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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