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삼산공원:사회교육관 건립)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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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6-7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6-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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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고시 제2004-81호(2004.10.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김해 도시계획시설(삼산공원 : 사회교육관건립)사업에 대하여 연약지반 보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기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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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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