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3호(2005.6.13)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된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제주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