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6개 파일 더보기
부안 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부안군청 및 읍,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