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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고시제316호(1996.9.30)로 시설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T.749-22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