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실시계획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6-1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6-06-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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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신소현동 119-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작성 및 인가)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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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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