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9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정비계획)변경결정 및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440-3838), 연수구청 건축과(810-7441),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73), 부평구청 도시정비과(509-6913),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893),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4)에 관할 지역의 도면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06월 05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