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를 위한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8조,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2.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김해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