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설악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박물관) 세부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06-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고시일 | 2006-05-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설악 박물관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
1.2002.06.29(경기도고시 제2001-5059호)일 최초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되어 2004.11.30(가평군고시 제2005-65호)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설악면 송산리 산99번지 일원 문화시설(박물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가평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