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6-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6-05-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도공급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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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이 부족한 동두천시, 포천시에 수도권 광역상 수도 Ⅲ-Ⅵ단계 여유량을 활용, 공급하여 물부족을 해소하고, 향후(2004년이후)서울시의 광역 Ⅰ단계 미사용량을 전환, 활용하는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 조정사업(1차)을 위하여 의정부시 고시 제2004-12(2004.04.06)호로 변경결정한바 있는 수도공급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031-828-2363)에 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보에 도면게재는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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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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