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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군 군관리계획변경(평림댐 광역상수도 장성읍, 진원면, 황룡면 일원 수도공급설비) 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