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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749-54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