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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부산진구청(건설과, 건축과),연제구청(건설과,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