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04-146호(2004.6.25) 및 칠곡군 고시 제2004-15호(2004.7.5) 및 칠곡군 고시 제2005-25호(2005.11.21)와 경상북도 고시 제2004-131호(2004.6.15) 및 칠곡군 고시 제2004-12호(2004.6.23)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칠곡군(북삼 · 석적)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칠곡군청 도시주택과 및 북삼읍, 석적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