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해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 제2006-2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해시 | ||
| 고시일 | 2006-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석동 한솔아파트(1단지)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진해시 석동 351번지 일원「석동 한솔아파트(1단지)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진해시고시제2006-26호, '06 7 10)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진해시청(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