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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군 도시계획시설중 공간시설인 공원의 조성계획 입안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