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용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내 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내 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6-169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06-05-2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첨부파일

1.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이동면, 백암면, 원삼면의 관리지역 내 주거개발진흥지구 25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