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내 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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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6-1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6-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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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이동면, 백암면, 원삼면의 관리지역 내 주거개발진흥지구 25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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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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