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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결정 관계도서를 구리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