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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6-37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고시일 2006-05-2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성호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건설부고시제399호(‘85. 9.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근린공원)되고 안산시고시제2004-87호(04.9.20)로 공원 세부시설에대한 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성호공원(구 반월도로공원)에 대하여 일부 세부시설 사업계획 변경에따른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하였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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