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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광장,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서.북.수성.달서구청 도시관리과, 달성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