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창군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거창종합운동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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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06-2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 고시일 | 2006-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거창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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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2003-30(2003.11.12)호로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운동장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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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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