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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유통및공급시설, 방송 통신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유통및공급시설, 방송 통신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6-37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일 2006-05-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유통및공급시설, 방송 통신시설 도시계획 사업
첨부파일

1. 의정부시 늑양동 70-3번지 일원 전파수요 급증 및 전파이용의 다양화에 따른 전파이용질서를 확립하고, 한강이북지역의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파관리소를 신축하여 전파이용자에게 양질의 전파품질 제공과 국민편익 위주의 전파행정을 구현하고자, 2. 유통 및 공급시설(방송 통신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유통및공급시설, 방송 통신시설)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031-828-2363)에 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보에 도면게재는 생략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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