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유통및공급시설, 방송 통신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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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6-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6-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유통및공급시설, 방송 통신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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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늑양동 70-3번지 일원 전파수요 급증 및 전파이용의 다양화에 따른 전파이용질서를 확립하고, 한강이북지역의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파관리소를 신축하여 전파이용자에게 양질의 전파품질 제공과 국민편익 위주의 전파행정을 구현하고자, 2. 유통 및 공급시설(방송 통신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유통및공급시설, 방송 통신시설)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031-828-2363)에 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보에 도면게재는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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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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