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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제도시관리계획(한내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