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6-125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고시일 2006-05-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양성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1999-258(1999. 7. 8)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22번지 일원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양성컨트리클럽)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11조(종전의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