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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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6-1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6-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성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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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1999-258(1999. 7. 8)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22번지 일원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양성컨트리클럽)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11조(종전의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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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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