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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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6-7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6-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교통광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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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삼패동, 와부읍, 화도읍 일원을 통과하는 서울 ~ 춘천 고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제65호(2005. 03. 26.)로 도로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광장)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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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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