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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831-1번지 일원에 평화생명동산 조성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