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소2-1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용도지역,시설)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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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6-4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6-05-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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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고시 제2006-125(2006.4.20)호로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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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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