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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단(전화:031-369-3244) 및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전화:031-379-68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