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군 관리계획(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06-15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고시일 | 2006-05-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9-2번지 일원 보은군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건설과(☎540-3423), 보은읍사무소 개발담당(☎540-36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