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92호(2004.04.30)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의 내리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기장군(건설과, 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