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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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06-3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
| 고시일 | 2006-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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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26-3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을 위임받아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의 승인내용을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계룡시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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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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