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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하남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06-29호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고시일 2006-05-0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광암동 170번지 일원 수도공급설비 도시계획 사업 / 광암정수장 설치사업 /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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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아울러, 수도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기에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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