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아울러, 수도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기에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