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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6-105호(2006.4.10)로 변경된 광명도시관리계획(녹지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승인하고,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