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안곰소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6-9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6-04-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곰소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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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곰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부안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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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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