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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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69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6-04-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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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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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해제는 건교부 해제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 취락인 북구 삼각동 원삼각·하월산마을에 대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같은법 제28조,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갈음 합니다. 3.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20호이상 집단취락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청(민원봉사과, 도시계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04월 28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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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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