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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골프장)실시계획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골프장)실시계획인가고시
고시번호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6-23호
담당기관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일 2006-04-2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제주프라자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첨부파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제주프라자 건트리클럽 개발사업 시행승인(제주도 지역정책과 - 4500호, 2006. 4. 14)시 의제처리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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