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골프장)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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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6-23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2006-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프라자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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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제주프라자 건트리클럽 개발사업 시행승인(제주도 지역정책과 - 4500호, 2006. 4. 14)시 의제처리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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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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