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룡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4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06-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기룡 일반산업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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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 제2005-316호(2005.11.2)로 지정되고 부산광역시고시 제2005-357호(2005.12.7)로 개발계획 변경된 기룡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지원과) 및 기장군(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합니다.(관계도면의 게제를 생략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을 축척 1,2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및 지적도에 각각 작성(임야의 경우 6,000분의 1)하여 고시하므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시를 따로 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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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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