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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포항공과대학)및 세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남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