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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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6-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6-04-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두레놀이공연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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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고시 제2005-91(2005.9.20)호로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05-155(2005.12.26)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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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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