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1.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파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