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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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64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6-04-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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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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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도시계획시설(학교, 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시로써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해당자치구(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04월 24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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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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