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주택건설사업(가능동 브라운스톤 흥선아파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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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6-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6-04-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정부 가능생활권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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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능동 224-10번지 일원에 사업승인된 주택건설사업(가능동 브라운스톤 흥선아파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정부시 고시 제2006-19(2006.3.2)호]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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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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